작성자 심하연 조회수6014 제목국유재산 매수시, 감정평가 금액 산정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구분철도자산관련 우리 공단은 국유재산 매수 신청이 있을 시 처분재산의 예정가격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가 변동률 및 당해토지의 위치, 형상 및 이용상황의 제요인등을 참작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액의 정확한 산출근거에 대해선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문의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