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심하연
  • 조회수5684

제목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금액 산정 방법

  • 구분용지(토지)관련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는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의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추이,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 및 평가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