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심하연 조회수5914 제목물류창고시설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영업보상 여부 구분용지(토지)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휴업을 하지 않고 계속적인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보상에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