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어 보상받은 토지의 환매 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협의취득 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최득일 당시의 토지 소유자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매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