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심하연
  • 조회수5852

제목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제안요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구분계약관련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조달청고시-2014-26호, 2014.10.30.] 제2조(제안요청 기준 등) 제1항에 의거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