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동계약상의 출자비율 변경 가능한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볍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내용의 변경(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을 말함)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을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9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