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정원 조회수5890 제목국유재산 사용료 미납의 경우 압류가 되나요? 구분철도자산관련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는 체납자가 납부최고서를 받고 체납된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경과 후 최소 2회 이상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압류대상 재산의 실익여부와 관계없이 압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