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이진욱
  • 조회수5855

제목공단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 구분공사관련
공단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해 성실히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