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이대원
  • 조회수5966

제목공사계약의 공동수급체 간 채권양도 가능 여부

  • 구분계약관련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6조 제1항에서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발주기관이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특약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2015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한 공동계약 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위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당해 계약의 l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6조 제1항에서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2015.1.1 이후 건이 아닌 경우) 구성원에게 채권양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