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사계약의 공동수급체 간 채권양도 가능 여부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6조 제1항에서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발주기관이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특약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2015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한 공동계약 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위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당해 계약의 l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6조 제1항에서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2015.1.1 이후 건이 아닌 경우) 구성원에게 채권양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