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계약기간 종료 후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 지체일수 산정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상의 준공기한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취지에 비추어 지체상금의 부과기간에 삽입되지 않는 것이나,
2.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동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도 지체상금 부과기간에 삽입하여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