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석주 조회수6016 제목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 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 . 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