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임대받은 철도부지의 사용료는 매번 증가되는 건가요?
국유재산의 사용료는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하며,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사용료의 조정하여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 농경지이나 주거용인 경우의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전년도 사용료 보다 5퍼센트 증가한 금액
- 농경지, 주거용 이외의 사용료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