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신규터널 이동통신 중계설비 설치를 위한 정보 제공
[ 신규터널 개통 및 기존터널 폐지 정보제공]
1. 신규터널 현황요청
1.1 시설사업본부 시설계획처는 매년(상반기 또는 하반기) 건설사업 구간 신규터널 개통 및 기존터널 폐지예정 현황을 건설본부 건설계획처에 요청하여야 한다(필요 시 별도 요청할 수 있다).
2. 신규터널 개통 및 기존터널 폐지 현황조사
2.1 건설본부 건설계획처는 당해연도 건설사업 구간 개통사업과 관련하여 신규터널 개통 및 기존터널 폐지 예정 현황을 조사하여 시설사업본부 시설계획처에 통보 하여야 한다.
2.2 신규터널 개통 예정 현황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선명, 역간 등 위치정보
- 복?단선 여부, 터널길이 등 터널정보
3. 신규터널 개통 및 기존터널 폐지 정보제공
3.1 시설사업본부 시설계획처는 건설본부 건설계획처로부터 통보 받은 신규터널 개통 및 기존터널 폐지예정 현황을 취합하여 관련 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신규터널 이동통신중계설비 설치
4.1 통신사업자의 신규터널 이동통신 중계설비 설치는 공단
사지절-32(재산운영)에 의한다.
5. 국가중요시설로 지정 또는 예정된 터널의 정보제공
및 이동통신 중계설비 설치는 별도 협의한다.
[국가중요시설 관리 : 경영노무처 비상계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