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석주 조회수5435 제목국유재산의 매각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구분철도자산관련 신청서 제출(방문/우편)-> 접수(지역본부)-> 현장방문/사용계획조회-> 용도폐지, 국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매각대금 및 계약방법 결정-> 계약체결->매각대금 납부->소유권이전 단,건설중인 사업구간에 해당하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업 준공전까지는 매각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