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사비 산정시기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기준
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사비는 동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보상액의 가격시점은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상세내용은 공단 담당자와 상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대표 051)664-5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