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사유지를 국가기관에서 소유자 동의없이 분할할 수 있는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의하여 당해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분할, 합병 등의 신청에 있어 소유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모르는 사이에 토지대장상 분할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나, 이는 지적공부(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정리함으로써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의 형상 및 면적을 정확하게 정하여 소유자에게 오차없는 보상을 하고자 하는 준비작업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대장상 분할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매 등의 소유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051-664-5475 용지부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