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김상대
  • 조회수6445

제목사유지를 국가기관에서 소유자 동의없이 분할할 수 있는지 ?

  • 구분용지(토지)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의하여 당해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분할, 합병 등의 신청에 있어 소유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모르는 사이에 토지대장상 분할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나, 이는 지적공부(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정리함으로써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의 형상 및 면적을 정확하게 정하여 소유자에게 오차없는 보상을 하고자 하는 준비작업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대장상 분할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매 등의 소유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051-664-5475 용지부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