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잔여지 매수 판단 기준이 있나요 ?
ㅇ 동일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편입되고 남는 잔여지 매수 판단은
동 판단기준“에 의하되,
* (일단의 토지)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연접하는 여러 필지의 토지
ㅇ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용지매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특수한 사정) 위치, 지역특성, 공단사업 편입전 면적대비 잔여면적, 주변여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의사 결정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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