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유 철도자산의 관리주체는 누군가요?
■ 철도산업구조개혁에 의한 철도자산의 처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거 철도자산처리
계획을 수립.의결('03.8.29)하여
ㅇ 선로 등 철도건설 및 관리와 관련된 자산은 시설자산으로 분류하여 (구)철도청에서 국토교통부로 관리권을 이관하였으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를 대행하여 관리청의 역할을 수행
- 철도선로, 철도이설에 따른 폐철도용지 등이 시설자산으로 분류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무단점유의 감시, 사용수익허가, 매각업무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ㅇ 역사, 차량기지 등 철도운영과 관련된 자산은 운영자산으로 분류하여 기본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KORAIL)에 현물출자되어 철도공사가 소유권을 갖고 임대 등의 모든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ㅇ 기타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로 사용되던 철도용지는 해당지역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자체 등에 관리가 위임되어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