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국유재산을 대부(임대)하는 경우 대부료(임대료)를 면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유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부계약 하는 경우
2) 국유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부계약 하는 경우
3) 천재지변에 따른 면제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나 대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