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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영진
  • 조회수6711

제목철도보호지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는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규정되어 있는 지구로 철도시설물 보호 및 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주변에서의 각종 행위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검토, 조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철도경계선으로부터(궤도의 끝선) 3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무의 식재,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철도안전법 45조)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철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지시설을 할 것 3. 철도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④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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