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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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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심은경
  • 조회수6147

제목철로 밑 지하차도 가 1차선으로 좁아지는 병목터널로서 차량운행이 불편하므 로 확장이 필요한데 어느 기관에서 추진하나요?

  • 구분시설관련
건널목개량촉진법 제8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철도 또는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설치 하는 입체교차로 또는 건널목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건널목개량촉진법 제8조 2항 -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도 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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