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심은경
  • 조회수6171

제목철로 밑 지하차도 가 1차선으로 좁아지는 병목터널로서 차량운행이 불편하므 로 확장이 필요한데 어느 기관에서 추진하나요?

  • 구분시설관련
건널목개량촉진법 제8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철도 또는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설치 하는 입체교차로 또는 건널목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건널목개량촉진법 제8조 2항 -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도 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