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시 첨부서류 중 안전관리계획 제출이 있는데 해당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27호 개정2013.6.20.의 제5조(행위신고) 1항에 3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제5조(행위신고) 1항에 3 내용
3. 신고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단, 사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첨부할 수 있다)
가. 주유소, LPG 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저장?전시하는 행위 또는 제조?저장?전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다.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모래 등의 채취 행위
라.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杭打)?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마. 가공전선로(架空電線路) 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 행위
사.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판단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