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심은경
  • 조회수6168

제목철도부지내 기간통신사업자 이동통신 중계설비 설치 승인업무 근거는 무엇인가요?

  • 구분시설관련
2010년도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통신사{㈜KT, SK텔레콤(주), ㈜LG유플러스, 한국전파기지국}간 체결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통신사간 이동통신설비 설치 및 이용에 관한협정(‘10.08.10)”을 근거로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통신사가 설치한 이동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사업자에게 공용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 통신사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때에 추가되는 시설이 열차운행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