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충남 논산시 노성면 소음
가. 철도 등의 교통에 대한 소음관리기준은「소음?진동관리법」제26조에 따라 규제가 가장 큰 주거지역의 경우에 주간 70dB, 야간 60dB이하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며,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주·야간 공통으로
60dB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설계?시공하였습니다.
나. 2015.4.2일부터 실제 KTX 열차가 운행됨에 따라 소음 등 환경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15.4.7.일부터 현장 소음을 측정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기준치 초과개소에 대하여는 소음저감대책을 수립·시행예정입니다.
다. 아울러, 소음·진동 측정일은 측정전 연락드리며, 소음 측정 및 평가를 통하여 기준치 초과여부와 향후 처리대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