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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심은경
  • 조회수5789

제목서해선(홍성~송산)복선전철 보상금 재평가 요청건

  • 구분용지(토지)관련
서해선(홍성~송산)복선전철 손실보상협의 요청 공문을 받고 본인 소유 인근 유사 부동산 시세를 조사한 결과 손실보상 협의시 평가된 보상금 내역이 낮게 평가 되어 재평가 요청----> 답변 : - 토지의 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할 경우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제반 가격형성요인을 참작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되,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 소유자 등이 갖고 있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이익(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되거나 공익사업의 시행 그 밖에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행하여진 토지이용계획의 설정·변경·해제 등으로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노력에 관계 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뚜렷하게 받은 이익으로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증가된 부분을 의미함)을 배제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기 평가내용 등을 재검토 한 결과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상가격에 대한 재평가는 감정평가를 시행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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