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재성 조회수6183 제목사용허가 받은 철도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요? 구분철도자산관련 사용허가 받은 철도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30조 제2항에 위배되어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등 임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