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재성 조회수6710 제목철도부지를 도로나 진입로 용도로 사용허가가 가능한지요? 구분철도자산관련 철도부지를 주택건축 등을 위한 도로나 진입로 목적으로 사용허가 할 경우 철도부지는 계속 같은 목적(도로나 진입로)으로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국가의 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됨에 따라 사용허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