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재성 조회수6245 제목철도부지에 나무(수목) 식재가 가능한지요? 구분철도자산관련 철도부지에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 이식 등 원상회복이 곤란함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허가를 받고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에도 사용허가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