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심은경 조회수6268 제목육교나 지하차도 설치 요청 구분시설관련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9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2조(도로의 부속물)에 의거 "육교"는 도로의 부속물 이므로 도로관리청인 해당 지자체에서 조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