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심은경 조회수6314 제목토지물건조사시 누락된 부분 및 잔여지매수요청(서해선) 구분용지(토지)관련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물건조사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에 의견조회 후 누락 여부 확인하여 6~7월 중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에 대하여는 현장상황 및 이용현황등을 파악하여 우리공단이 운영하는 용지매수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수여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