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심은경 조회수6339 제목호남고속철도 구간 방음벽 설치 기준 구분소음/진동관련 철도등의 교통에 대한 소음관리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규제가 가장 큰 주거지역인 경우 70db, 야간 60db 이하로 유지되고 있으나,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주야간 공통으로 60db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강화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통후 열차운행소음 측정 중이며 측정 후 법적기준치 초과시 별도 대책을 강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