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심은경 조회수6154 제목서행선 건설사업 보상금 산정에 따른 보상금 수용재결신청 문의 구분용지(토지)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결신청의 청구) 및 동시행령 14조(재결신청의 청구 등)에 의거 1차 손실보상 협의 기간이 만료되어 2015년 5월31일 이후 가능.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