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심은경 조회수5847 제목서해안 사업과 관련 개별보상단가를 열람할 수 있나요? 구분용지(토지)관련 서해안 사업과 관련하여 개별보상단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세부내역은 열람 가능합니다. 또한, 보상가격에 대한 재평가는 감정평가를 시행한 후 1년이 경과할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가능하며, 잔여과수목에 대한 보상은 업무담당자가 현장을 방문 후 재조사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