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지하에 터널이 지나가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1. 민법 제 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사용권한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하부분 또한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2.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을 준용하여 입체이용저해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하사용료 =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X 입체이용 저해율 X 구분지상권 설정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