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신정원
  • 조회수8274

제목국유재산 사용허가에서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이 무엇인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①사용허가 받은 재산상에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또는 가설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재산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물의 착공 전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행보증금은 해당 시설물의 투자예상액(공사원가계산서상 총 공사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한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