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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곽민경
  • 조회수5907

제목철도보호지구내 협의후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철도관리자에게 무엇을 통보하야하나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12조(행위완료의 확인)에 의해 신고자는 다음사항을 통보하여야합니다. ① 신고인은 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행위가 완료되기 15일 전에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대한 지장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철도시설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결과,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지장이 예상되는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행위 완료 전까지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는 제6조 제3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제출한 내용과 같이 이행하지 않았거나 조치가 미흡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철도시설관리자는 보완요구에 대하여 조치계획 등을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에 따라 신고된 행위가 완료되면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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