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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참고]10.7일 연합인포맥스 “감사원 기재부, 공공기관 부채관리 허술" 기사 관련

10. 7일(화) 연합인포맥스 “감사원 기재부, 공공기관 부채관리 허술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의 3천 54억원 수입과다 산정”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공단의 ’14~’17년 부채감축계획의 3,054억원 수입 과다산정은 선로사용료 지급/수입 전망 상이에서 발생한 것임 ㅇ 코레일은 공단에 기 제공한 선로사용료에 포함된 요금인상분을 차감(요금인상효과 제외, 기재부 지시 ‘13.12)하였으나, 공단에는 이를 미고지하여 요금인상분이 반영되었고, 또한, 공단은 수서고속철도 선로사용료 산정 시 경쟁효과를 반영(요율상향 : 31%→ 50%)하였으나, 이에 반해 코레일은 자체용역결과를 토대로 수송수요 및 매출액을 하향조정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임 - (공단) 1조7,316억원 ≠ (코레일) 1조6,239억원(요금인상분 1,077억원 제외) - (공단) 7,026억원 ≠ (코레일) 5,049억원(매출감액분 1,977억원 반영) □ 지난 9.4일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의결에서 고속철도 선로사용료율이 서울발 고속철도 31%에서 34%로 상향되고, 수서발 고속철도는 50%로 결정됨에 따라 공단의 고속철도 부채상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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