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관리자 조회수7498 제목건설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1026) 철도공단,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계약관련 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 기대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정종환)은 철도건설업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06년 10월 2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첨부파일 건설분쟁조정위원회(102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