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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해명] 중국산 석재 사용 2004/05/20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4. 5. 20일자 연합뉴스, YTN, MBN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요지

  ○고속철 일부역사, 값싼 중국산 석재로 시공(연합뉴스)

   ○고속철 역사 값싼 중국 석재로 시공(YTN뉴스)

  ○고속철 일부역사 값싼 중국산 석재사용(MBN 뉴스)

 

□ 답변

○ 중국산 석재관련 기 보도내용

   - 고속철 주요역사 중국산 값싼 자재 물의(연합통신, 03.9.19)  

   - 경부고속철 주요역사에 중국산 자재 사용 물의(헤럴드경제 ‘03.9.19, 21면) 

   - 중국산 자재관련 공단 해명자료('03. 9.19)

   - 고속철역사 부실시공 감사확대(서울경제 ‘03.9.20, 23면)

 

○ 물량현황

  분

총물량

사용현황

비고

국내산

중국산

광명역

36,060㎡

30,285㎡

5,775㎡

 

천안아산역

20,272㎡

5,356㎡

14,916㎡

 

 

  ※ 중국산 석재 시험결과 설계시방 KSF2530(경암기준)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여 구조물 안전에 지장없음

○ 조치사항

  분

광명역

천안아산역

비고

감액조치

3천7백만원

6억2천만원

 

시공사

<동부건설>

서울시에서 조치중

<한라건설>

벌금 48,333,000원 부과

 

하도급업체

<동해산업>

포천군에서 조치중

<화인마르미>

영업정지 2개월

 

감리단

<무영건축>

벌점1점

<건원엔지니어링>

벌점1점

 

※ 조치기준 : 3개월 영업정지 또는 3,000만원 과징금 부과(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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