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참고] 7월10일 KBS “호남고속철도 최저가 발주공사 13개공구 건설사간 담합" 기사 관련
2014년7월10일 KBS “호남고속철도 최저가 발주공사 13개공구 건설사간 담합 ”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호남고속철도는 오송~광주송정(182.3km)~목포(249.1km)간 건설사업으로 총 19개 공구(최저가 13개, 대안 4개, 턴키 2개)로 구성되었으며,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결정한 최저가 13개 공구는 1차(’09.7.31.5개공구), 2차(’09.9.24.8개공구)에 걸쳐 발주하였음
□ 호남고속철도 13개공구의 입찰담합 여부를 공정위에서 조사 중으로, 입찰담합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참여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임
□ 공단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자체심사기준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들이 제출한 투찰금액으로 입찰 당시 담합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공단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 공단은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공사 4개 공구에 대한 담합징후를 발견하고 ’13. 4월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신고하는 등 담합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현재 공정위에서 조사 중)
□ 또한, 공단은 담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신청서 제출시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담합입찰방지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입찰담합이 판명될 경우 계약금액의 10%를 환수할 수 있는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모든 입찰에 적용(‘13.3)하고 있으며,
□ 조달청과「담합방지 체크리스트 및 담합방지시스템」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14.6.9)하여 현재 개발 중에 있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활동 전개와 제도개선을 통한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