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관리자 조회수5390 제목철도용지 보상 시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철도공단, 서류 간소화로 보상 업무 더 쉽고 빠르게 ! - 철도용지 보상 시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철도건설 용지보상 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을 위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제출받았던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를 7월 1부터 공단에서 직접 발급하여 제공한다. 첨부파일 0629-보도자료(시설_증명서_납부서비스)-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