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참고자료] 6.20일 건설경제신문 "<바꾸자! 잘못된 관행> 철도공단 100% 재설계했어도 업무대가는 50%까지만 지급" 기사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4. 6. 20일 건설경제신문의 “<바꾸자! 잘못된 관행> 철도공단 100% 재설계했어도 업무대가는 50%까지만 지급’‘ 제목의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우리 공단의 설계용역 대가는 사업 분야에 따라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설계비를 100% 계상하고 있으나, 설계완료 이후 장기간 경과되어 변경 설계 시 기존설계 성과물의 활용도에 따라 대가를 조정하여 시행하였음.
□ 토목설계용역 대가는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에 따라 ‘12년까지는 ‘공사비요율에 의한방식’을 적용했으나, ‘13년부터 국토부 방침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건축설계는 국토교통부의「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공사비요율에 의해 설계비를 100% 계상하고, 인테리어, 모형제작 등의 추가업무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계상하고 있음.
○ 다만, 토목 및 건축설계의 변경설계에 대한 국토부 기준이 없어 공단에서 「설계변경용역대가 산출지침(2006. 8)」을 별도로 제정 적용한 것은 국토부 지침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평창올림픽관련 건축분야의 변경설계는 기본설계 성과물의 일정부분 사용이 가능하여 기본설계는 50%를 지급하고 실시설계는 100% 지급하였음.
□ 앞으로, 변경설계 용역대가 산출에 대해서도 보다 합리적인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개선토록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