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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해명자료] 6.4일 국민일보 "업계1위 삼표, '철피아' 앞세워 궤도공사 독점 가능성" 보도 관련

2014.6.4일 국민일보의 “업계1위 삼표 ’철피아‘ 앞세워 궤도공사 독점 가능성” 보도내용 중 “호남고속철도 궤도부품 납품비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제1, 2공구 담합 여부는 사법 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 P사는 호남고속철도용 레일패드 구매 시 감사원에서 지적한 품질기준(하자기간 5년 동안 정적스프링계수 변화율 25%이내)을 만족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Ⅰ) 제33조 제2항(자재부설 제작, 납품)을 만족하지 못하여 감리단의 공급원 승인이 거절되어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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