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해명자료] 6.3일 중앙일보 '철피아 영입 뒤 수백억원대 부품 잇따라 수의계약'기사 관련
2014.6.3일 중앙일보의 “철피아 영입 뒤 수백억원대 부품 잇따라 수의계약”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도권 고속철도용 분기기 적용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을 실무검토한 결과, '국제공개경쟁'을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참고로, 호남고속철도용 분기기는 2013. 3. 12일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였으나 2회 연속 유찰(2013.4.12일, 4.18일)되어, 호남고속철도 개통공기를 감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단독 응찰한 S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