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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철도공단 노사, 2013년도 임단협 타결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사는 2013년 12월 26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임금인상가이드라인 2.8% 이내에서 하후상박 형태로 임금 차등 인상, 공무원복무규정에 맞춰 백숙부모 사망시 경조휴가 폐지 및 산재보험법 이상의 요양비 추가 지급 조항 삭제 등 방만경영 요인을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업무의 파견근로 대체 금지 등 경영권 침해 조항 19개항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전면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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