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관리자 조회수4945 제목부적정공종 판단기준 ‘설계금액→예정금액’으로 변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업체의 불공정한 입찰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중소신설업체 및 녹색 신기술 보유업체 우대를 위하여 최저가 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심사기준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을 개정하여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0714-보도자료(계약_부적정공종_예정금액_변경)-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