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관리자 조회수5076 제목철도건설 업체간 입찰담합 적발시 공단에 계약금액 10% 배상 토록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간 입찰 담합을 방지하고,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3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밝혔다. 첨부파일 0324-보도자료(계약_손해배상예정액)-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