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관리자 조회수5516 제목철도시설공단, ‘공동도급공사 편법시행 업체 퇴출시킨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 건설사업을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도급받은 후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위반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물론 공정거래 위원회에 불공정행위를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0214-보도자료(공동도급_편법업체_퇴출)-최종.hwp